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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신고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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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베스트그린텍 입니다. 

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(드론) 기체 신고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 


초경량 비행장치 신고


 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 129조 제 4상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여부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
 초경량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이 12kg 초과하는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.

단 비영리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12kg초과하는 비행장치는 신고하는 하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격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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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는 

1. 기체구입서류 (영수증, 거래명세표, 전자세금계산서) 중 1택 
2.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

3.비행장치 사진 (첨부파일 참조) 



이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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